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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경품당첨과 제세공과금의 세금문제

<이 글은 2014년 3월 16일 작성된 글로 블로그이전과정에서 재편집한 글입니다.>

내가 일했던 축구단은 관람보답차원에서 경품이 꽤나 주곤 했다.

도입. 경품에 당첨된다는 일은 반대로 회계담당자에 어려운 숙제일 수 있다.

구단의 회계를 담당하다 보면 다양한 소득자가 존재함을 느낀다.
사무실 근로자, 코칭스탭과 선수, 홈경기시 근무하는 일용직부터 경품당첨자 등 일반회사보다 다양한 소득유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경품당첨자에 대한 소득처리이다.

이 글은 경품당첨자보다는 경품회계처리를 해야하는 회사담당자를 위해 쓰는 글이다.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나중에 내가 기억하기 위해 쓰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들도 보고 좋은 글은 공유차원에서 블로그에다 쓰는 것이고, 세무실무자 이외의 분들이 보기에도 어렵지 않게 써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 돈도 소득세를 내야하고 물건도 소득세를 내야한다.

축구장에서는 관객들을 위해 다양하 물건(?)이 제공된다. 입장시 제공되는 소식지 형태의 매거진종류의 책자, 선수들이 관객을 위해 차는 싸인볼, 휴식시간에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경품,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당일 입었던 유니폼들을 선물로 준다.
(하다하다 로즈데이 같은 날은 꽃도 준다..좋은 경기장문화^^)

[출처 : 뉴스원 , 경품행사를 알리는 포스터]

구단에서 회계를 담당하다 보니 이 모든것을 회계처리 해야 하는데...

1. 책자나 싸인볼은 누가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소액(전문용어로 소액부징수)에 해당하기 떄문에 광고선전비로 경비처리 한다.

2.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주는 유니폼은 의료업 종사자의 가운처럼 (축구선수에겐 유니폼이 작업복이므로) 선수지급시 경비처리하고 누굴 줬다고해도 회사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ㄷ면 구지 회계담당자가 알 필요가 없다.
3. 이제 문제는 값비싼 물건들뿐인 경품인데, 일단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 그게 돈이든 물건이든 상관없다. (경품이 세금안내면 현금으로 주는 로또가 사라지고 자동차 등을 주는 보권이 유행하겠지..)
그렇기 떄문에 누가 무엇을 받아갔는지 그 물건의 가격은 어느정도 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해놔야 한다.


2.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는가?

경품을 당첨된 경우,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1) 당첨가액

보통 새물건을 경품으로 주기 떄문에 구매한 금액이며, 포함 되어있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소비자가 110만원짜리 TV가 경품이라면 100만원이 당첨가액이다. 
회계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
사온물건이 일단 회사고정자산이 되고, 고정자산을 특정인에거 준다. 그럼 부가세는 공제받고 남은 금액이 장부금액이니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당첨금액이다.

하지만,  110만원가량의 전자제품을 살 수 있는 권리가 경품으로 제공되며, 그 구매에 따라 당첨자가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그저 돈만 내는 거라면, 이는 당첨금이 지급되고 소비자가 그 돈으로 물건을 산거랑 같은거니깐 110만원이 당첨금액이다.

(2) 세율

담청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현행 기타소득세율은 20%이다. 여기서 지방세가 소득세에 10%니까 총 22%이다. 그럼 소비자가 110만원짜리 경품에 당첨된다면, 제세공과금은 22만원이 된다.


3. 기타소득세의 사후처리문제

세금환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럼 경품당첨금으로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난 사실 이부분을 쓰고 남기고 싶어 이 포스팅을 시작한것이다. 내 머리속에서 나온 복잡한 부분이라 설명이 잘 안되므로 다른 분들은 위에 부분만 읽고 끝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1) 경품은 '당연분리과세 기타소득'이다.

다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게 되어 있다. 근로자가 사업도 한다면 두 소득을 무조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지만, 경품당첨금은 제세공과금 낼 때 그걸로 끝이다. 합칠 필요가 없다.

(2)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유리하다?

일부 회사에서 제세공과금을 내더라도, 다음해 조압소득세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것 같다. 물론 당연분리과세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이하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데 기타소득까지 합쳐서 다시 신고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며, 고소득자일 경우 원천징수한 22%보다 종합소득세율이 높을 수 있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기타소득을 포함해 정산하지도 않는다)
  2. 그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어차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니까 기타소득을 포함시켜도 한번 해야 하는 소득세 신고 번거로움이 적지만, 한편으로는 종합소득세율이 높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이 공단에 통보되어 건강보험료 등에 자료로 쓰이므로, 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다.
  3.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있다 없다로 지금 한가롭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라도 해서 환급금을 받아 보겠다 라고 생각한 경우,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자에서 빠져야 된다는 점이다. 경품당첨자가 배우자나 부모님이 소득자인 경우, 그 분의 기본공제대상자로 그분이 근로소득 환급을 더 받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 버린다면 그분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공제받았으므로, 나중에 추가납부 해야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므로써 환급세액과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납부하는 부분을 비교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어렵다.


마무리를 짓자면, 한번 해보면 어렵지는 않지만, 당첨금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인생에서 한 두번 할까 말까한 일인데, 뗴인대로 끝내지... 그걸 돌려받겠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한다는 것이 조금은 손해 아닐까 싶다. 그  동안 다른일을 못하는 기회비용을 생각할 때!!


4. 경품으로 인해 생긴 에피소드..

한번은 20만원짜리 자전거를 경품으로 진행한 적이 있는데, 제세공과금이 4만4천원이나 되니 당첨이 되더라도 원친 않는 자전거를 포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그럴때는 당첨수령증을 인터넷 중고매매사이트를 통해 팔아도 된다. 받아서 팔아도 되고, 당첨수령증을 팔아도 된다. 포기하면 너무 아깝다. (물론 경품지급자가 재판매를 제한한 경우는 제외)


경품을 회계처리해야 하는 당담자 입장에서 한번더 쓰면...

경품행사를 위한 전시효과로 경품을 행사장으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물건의 전시효과가 필요없고 운반비용이 많이 든다면, 구지 행사장으로 가져다 놓지 않는다. 당첨자는 당첨수령증을 지정된 업체로 가져가고 거기서 받아가게 하는게 좋은 것 같다. 행사장에서 제세공과금을 받거나, 나중에 받으려면 힘드니까 지정된 업체에서 물건수령시 제세공과금을 내게끔 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10만원짜리 TV를 경품으로 준다면, 
  1. 업체에게는 88만원(110만원-22만원)만 준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100만원에 세액 10만원이 적힌 것을 받는다.
  2. 당첨자가 나오면 수령증을 주면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받아내고 원천세 신고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22만원 납부한다.
  3. 그리고 차후에 부가세신고하면서 10만원을 매입공제받는다.
  4. 당첨자는 본인이 편할때 가전업체에 가서 수령하면서 거기서 22만원을 내고 물건을 찾아가게끔 하면 된다.


이 글은 어떠한 법적효력이 없으며, 단순히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글로 인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 글쓴이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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