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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근로자의 세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의 문제 (근로자편)

근로자의 세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의 문제

  

    몇몇 업종에서 특이하게도 관행적으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보통 네트계약_Net Income_ 이라 한다.) 이런 경우, 회사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데 과연 회사가 처리하는 방법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0. 포스팅의 대상자

 이 글은 조금은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소득세를 처리하는 방법을 말하므로 개인사업자 혹은 소규모법인에서 대표자의 소득으로 모두 신고하여 회사가 아닌 대표에게 이체받는 경우나 근로자 생각과 다르게 일용직으로 처리해서 소득세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기타등등 사유로 무신고된 소득자는 제외한다. 이 글은 근로소득세를 근로자의 이름으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근로소득세의 계산

  간단하게 말하면, 근로소득세만큼 급여를 더 주면 된다. 그러면 세후소득이 자신이 계약한 금액과 같아지니 근로자입장에서는 회사가 내어준 꼴이 된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1. 급여를 받을 때에는 소득세를 떼게된다. 예를 들면 200만원이 소득이고 2만원이 소득세라면 198만원을 줘야 하는데 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한다면 202만원을 준 것처럼 해서 200만원을 주는 것이다. (물론 202만원이 되면 소득세는 더 오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구지 이번 편인 근로자편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으므로 패스)
  2. 연말정산 할때에는 매월 2만원씩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1년동안 24만원을 납부한 꼴이 되는데 본인의 1년간 소득이 2,400만원에 대한 소득세가 10만원이 나온다면 14만원이 연말정산 환급액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1년간 소득이 2,400만원에 대한 소득세가 30만원이 나온다면 6만원만큼 연말정산 추징세액이 나온다.

이제부터 몇몇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면...

  문제1.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 것인지? 회사 것인지?

  근로계약시 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계약을 했다면 연말정산 추징세액이 나와도 회사가 부담해야 되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와도 회사가 돌려 받으면 된다.

  여기서, 아 다르고 어 다른 계약서 표현이 문제가 되는데....

  만약 '매월 소득세 나온만큼 회사가 줄께...'라든지 '원천징수할 때 세금은 회사가 부담할께...'라고 소득세가 아니라 원천징수할 때의 세금으로만 단정짓는 계약이라면... (연말정산소득세까지 회사가 부담 안할경우) 연말정산 추징세액은 본인부담이 되고,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본인이 받으면 된다. 이러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모으는 것을 열심히 해야겠지...


  문제2. 1년동안 두 업체 이상의 근무지에서 일할 경우

  사실 이부분에 대한 글을 쓰고 싶어서 이 포스팅을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1번째 근무지가 네트계약(세금을 내주는 계약)이고 2번째 근무지가 네트계약이 아닐 경우(일년을 절반씩 일한경우),

 첫번째 근무지에 1,200만원 소득을 받아서 12만원을 내주고 연말정산(중도정산) 소득세가 0원이 나온 경우 첫번째 회사에서 12만원을 회사의 몫으로 챙기게 된다. (퇴사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기와 관계없이 연말정산처럼 중도정산하게 된다)

  두번째 근무지에서 똑같이 1,200만원 소득을 받아서 12만원을 본인이 내고 연말정산하게 되서 24만원이 정산소득세로 나오면 추징세액으로 12만원 내야 한다.

 왜 이렇게 나올수 있냐하면, 두번째 근무지에서는 전 근무지 소득까지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니 초과누진에 걸려 소득세는 커질 수 있다.

  이때, 12만원에 대한 추징세액이 문제가 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 근무지에서 내준다는 소득세는 중도정산때 받았으니 다시 내줘야 한다는 생각이고, 전 회사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온 소득세금액인데 나중에 근무할 것까지 생각해서 소득세를 계산하여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때, 나의 판단으로는 근로자가 청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게 소득세를 부담한다는 계약이 '현재 근무지에서 일해서 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담기간이 퇴사시가 아니라 그 소득의 소득세결정이 종료시까지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 회사가 12만원을 책임져야 한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게, 첫번째 직장에서 1개월동안 2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11개월동안 2억원을 받은 경우, 이 경우는 소득세 최고세율구간(38%)를 넘어가므로 전 회사는 200만원에 대한 38%(지방세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76만원까지 부담할 수 있다.


[비고]
1. 이글은 법적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정확한 사실판단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유권해석이나 판례를 기초로 하지 않은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 논리를 뒷받침할 판례와 유권해석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글쓴이는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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