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S NEW?
Loading...

[세금이야기] 해고무효소송 판결에 따른 소득세 회계처리 문제 (실무처리)

해고무효소송 판결에 따른 소득세 회계처리

  

  회사업무를 처리하다가 발생한 문제인데, 정리해고 등에 근로자가 불복하여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승소'나 '일부승소'를 얻어 회사가 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법원판결문을 가지고 그대로 돈을 이체하면 안되고 소득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해야된다는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0. 포스팅의 목적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내 지식에서 모두 나온 것이 아니라 인터넷검색을 많이 했다. "지급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세요"라는 원론적인 글들이 많다는 생각에 일을 정리하고 메모차원에서 남겨놓으면 나중에 혹시 이런일이 생기면 기억이 떠올리는 차원에서 참조가 될 듯 싶다. 그래도 정보는 공유할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공개로 해놓고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참조가 되었으면 싶은데, 주의할 점은 이 글은 뭔가 이론적인 글이라기 보단 실무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글이라 이론적 배경이 부족하면 조금 더 다른글을 검색하여 읽고 숙지한다음 봤으면 싶다.


   1. 예시를 통한 이론적 접근

  심플한 예제를 하나 가지고 시작하자. 12년 7월부터 14년 6월까지 연봉 5천만원 받는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13년도 6월에 회사는 정리해고를 진행했고(2년 근로계약중 1년 후 해고) 법원에서 해고무효를 인정해 1년치 급여(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경우(판결일은 14년 6월)
 
  이 예시에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해야 되는지?

    (1) 근로소득일까? 기타소득일까?

      나는 처음 이 건에 접근할 때 기타소득으로 처리 할려고 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승소판결을 얻어 냈지만 '근로의 제공이 없는' 소득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법은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1)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그래서, 이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되고,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다. (지연이자를 꼭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판결문에 지연이자까지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써있기 때문이다.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배상은 기타소득으로 22%(지방세포함) 이다.)

  (2) 근로스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일까??

   위 통칙대로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라면 2013년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꺼내와 그걸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무식한 일을 해야한다. 하지만. 법 조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다음규정이 또 있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2)~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34조 제2항의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 통칙대로 라면 위 예제의 경우 판결일인 6월의 다음달인 7월에 근로소득을 번 것으로 신고하면 된다. 나름 간편해 졌다.


   2. 실무처리

  이제 7월에 소득을 준 것처럼 처리하면 되는데 어차피 회사 내부적으로 급여대장에 포함시키기에는 연간급여통계를 산출할 때 빼야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길까봐 내부 급여대장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만 표현하고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였다.


  프로그램을 위주로 설명하면,


  1. 14년도에는 사원정보가 없을 수 있으니 사원정보를 생성한다. 그리고 사원정보에 퇴사일을 7월 31일로 설정한다.
  2.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인정상여지급으로해서) 5천만원에 대한 정산을 하면 소득세는 3,577,500원과 지방소득세는 357,750원이 나온다.
  3.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 '간이세액'란 금액에 판결에 따른 급여를 더하여 총지급액 고친다. 이 때 소득세는 고치지 않는다.
       - '중도퇴사'란 총지급액에 5천만원을 입력하고 소득세에 3,577,500원을 입력한다.


  이러면 7월 원천세 납부액은 3,577,750원과 지방세만큼 늘어난다. 그러면 차후에 소득자료집계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할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 진행한 자료가 남아 있으니 다른 직원들 자료와 함께 자료가 제출된다. (전자로 자료를 생성하면..)

  이런 다음에 차감후 지급액을 해당 승소근로자에게 주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면서 말해줘야 할 것이 "15년도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것과 함께 합산해서 16년도에 연말정산을 하던지 종합소득세를 해야한다"라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는 점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이되, 지급시를 귀속시기로 잡아도 된다는 점
두 가지만 지킨다면, 나머지는 뭐 이 방법과 달리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By Malrinusan.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