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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근로자의 세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의 문제 (회사실무편)

근로자의 세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의 문제

  

    몇몇 업종에서 특이하게도 관행적으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보통 네트계약_Net Income_ 이라 한다.) 이런 경우, 회사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데 과연 회사가 처리하는 방법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편은 근로자편(http://malrinusan.blogspot.kr/2015/07/blog-post_24.html)에 이어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편이다.


  0. 포스팅의 목적

  업계 관행상 직원들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 지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도 그렇고 인터넷 검색결과도 그렇고 상이한 방법으로 회계처리 하는데 그 방법들을 종합하여 세운 '또 다른 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수 많이 있다.


  1. 여러 방법의 논의

  이런 글을 쓸 때에는 예문하나를 놓고 얘기하면 굉장히 편하다.

4대보험과 소득세는 임의의 숫자이다. 실제 보험요율과 세율과는 차이가 있다.

  이 같은 경우의 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처리하면 1,000만원에서 320만원을 공제후 68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하지만 회사가 320만원을 부담하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면 될까?


  방법1. 320만원을 비용계정으로 처리하는 방법

   역시 이런 글은 분개로 설명하는게 편하다.

  
  
  비용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를 보통 쓰는 듯 싶다. 하지만 이 같은 처리는 옳지 못한 것 같다.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이나 세금을 내준 것은 급여성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개가 옳다면 모든 회사에서 직원들 급여를 줄 때 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세금을 하나도 안낼 수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1,32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해야된다.

  방법2. 320만원을 급여계정으로 처리하는 방법



 보험료와 세금 공제할 것까지 고려해서 급여를 높게 잡는 방법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 분개처럼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금 320만원은 1,000만원일때의 세금이기 때문에 급여가 1,320만원이 되면 세금(예수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보험료랑 세금이 더 높아져 500만원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분개가 되어 버린다.


  결국, 820만원이 되어서 세후보장소득인 1,000만원을 미달하게 된다. 그렇다고 180만원을 높이면 또 그만큼 세금이 높아지고 무한반복이다. 

  여기서, 고등학교 수학 배운게 생각나서 '무한급수의 수렴'을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고등학교때의 배운 무한급수는 어떠한 일정률로 변화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원천징수세율을 정하는 간이세액조견표는 어떠한 일정률을 찾기가 힘들다. (만약 간이세액조견표에서 어떠한 일정률을 찾는다면 1,000만원을 지급할수 있는 총소득을 구할 수 있다)

  임의로 원천징수세를 조정하여 위와 같이 하는 회사가 많다. 하지만 위 같은 방법의 문제는 퇴직금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다. 한국에서는 퇴직금을 연봉의 한달치정도 (퇴직연금제도의 법정퇴직연금부담분을 고려하면) 가 되는데 1,000만원 이상을 급여로 높여 놓으면 퇴직금 또한 늘어난다. 물론 4대보험료도 원치 않게 늘어나게 된다.

방법3. 320만원을 퇴직금으로 처리하는 방법

  사실 이 포스팅은 이 방법을 말하고 싶었다. (물론 이방법을 취하는 회사가 많다) 

자산계정은 선급금, 주임종단기채권 등으로 쓰면 된다.
  세금이든 4대보험료든 나오는대로 선급금을 잡아버린다. 이 방법이 편한 이유는 방법2. 급여로 처리할 때 처럼 얼마를 높여야 될까를 구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불필요한 4대보험료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급여가 높아지면 당연히 4대보험료와 소득세 늘어나는데 회사부담분 또한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번째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인건비가 회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때 (재무제표에서 인건비를 낮게 보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단기적으로는 자산계정으로 잡히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즉시 퇴직급여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는 퇴직하지 않는 재직자의 퇴직소득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불입도 아니고) 그래서 선급금으로 쌓아놨다가 퇴직시 일시에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이 늘어나 퇴직소득세가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지만 소득세랑 4대보험료 늘어나는 수준에는 미치지 않는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깔끔하다는 생각이 든다.


원초적으로 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한다는 자체가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이 든다.
By Malrin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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