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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여행/베이징수도공항] 중국 무비자 입국하기 총정리 !! (72-hourvisa-free transit in China)

중국 무비자 입국하기 !!



  중국여행시에는 하루를 머물더라도 비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이지만, 제3국으로 출국을 위한 임시체류일 경우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처럼 베이징캐피탈공항(수도공항)도 허브공항으로 많은 항공편이 운행되기 때문에 제3국으로 갈 때, 혹은 한국으로의 입국 전에 베이징수도공항에서 스탑오버를 하는 것도 괜찮은 여행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번 편은 직접 무비자 체류를 신청하면서 느낀 것과 알아본 바에 대한 글입니다.



  1. 중국 무비자 체류에 대해


  원론적인 규정은 '(1)특정 중국 도시에서 (2)제 3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3)특정 국가 외국인에 대하여 (4)72시간 동안 비자없이 (5)베이징에 머무를 수 있다.' (출처 : 베이징관광국 http://visitbeijing.or.kr/detail.php?number=1272)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문구를 분석해 보면 다양한 정보를 추릴 수 있습니다.



  (1) 특정 중국 도시 : 증가하고 있는 추세

  최근 72시간 무비자 규정을 이용하는 중국 경유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외화 획득의 장점이 있기에 중국 정부는 해당하는 중국도시의 숫자가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도시인 상하이와 광저우는 물론, 하얼빈, 선양, 다롄, 충칭 등 외국인의 체류가 늘고 있는 도시는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대한 정보는 베이징관광국 (http://visitbeijing.or.kr/detail.php?number=1272)을 비롯한 각 도시의 관광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제 3국 비자를 소지 : 제 3국의 입국이 가능한 여부

  제 3국의 비자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정상적으로 제 3국의 입국이 가능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주요한 여행국가에서 무비자정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목적지인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입국만 할 수 있다면 제 3국 비자를 소지했다고 간주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르쿠츠크(러시아) → 베이징(중국)→ 대구(한국) 으로 오는 경로이기 때문에 베이징에서는 제 3국에 해당하는 한국으로의 정상적인 입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자가 없이도 한국에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대로 한국 → 중국 → 러시아로 가는 것이라면 중국에 무비자 입국시 제 3국인 러시아로의 정상적인 입국 가능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데, 한국과 러시아는 상호조약에 의한 관광 무비자를 시행하고 있으니 제 3국의 비자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3) 특정 국가 외국인 : 도시별로 파악

 특별한 내용이 있지는 않지만 이런 무비자 입국의 대한 규정은 중국 전체가 아닌 도시별로 달리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도시의 관광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무비자규정이 있는 중국 도시중에 한국이 빠진 경우는 해당 사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4) 72시간 동안 : 도시별로 상이, 비행기 도착, 출발이 기준시간

  도시별로 무비자 체류 가능시간이 상이합니다. 최근 상하이의 경우는 무비자 체류 시간을 144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항공기의 도착시간과 제 3국으로의 출발시간 사이가 72시간에 해당하면 됩니다.


 (5) 베이징에 머물 수 있다. 

  베이징시에서만 머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가는 순간 무자격 체류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72시간동안 다른 지역까지 갈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정상적으로 immigration을 통과하면 일시체류허가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베이징 공항에서의 몇가지 문제와 해결방법



 (1) 제 3국과의 무비자가 된다 하더라도 관련 문서를 챙기는 것이 좋다.


 만약 제가 중국을 걸쳐 러시아로 간다면 제가 한국국민은 러시아를 갈 때 비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해 봤자 중국 출입국 사무소의 입장에서 한국이 러시아와 상호조약으로 무비자가 되는지는 아닌지는 모르거니와 알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때 중국 출입국사무소직원이 우왕자왕하지 않게 무비자가 된다는 협정문의 영문, 혹은 중문으로 된 문서를 챙긴다면 빠른 처리가 될 것입니다.



 (2) 이 규정은 24시간 이상 72시간 이하에서 적용 받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참고할 정도의 정보입니다.)

  72시간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심사는 보통의 비자를 받은 여행객과 동일합니다. 당연히 입국카드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 준비 후 출구를 찾다보면 24시간 안에 환승하는 출구일반 입국심사대가 있는 출구로 나눠집니다. 아무래도 24시간 안에 환승하는 여행객은 밖으로 나갈 수 없나 봅니다.

  하지만, 도착한 터미널과 다시 환승하여 재출발하는 터미널을 달리하는 경우 (예를 들어, 2터미널로 베이징에 도착한 경우 환승하는 비행기가 3터미널에서 출국하는 경우) 24시간 안에 환승하는 출구(입국심사를 받지 않는 출구)로 나가지 못하고 입국심사를 받고 공항철도등을 이용해 터미널을 바꿔야 합니다. 그때는 잠시 도심을 다녀오는 것도 무방할 듯 합니다.



 (3) 출입국카드는 작성하여야 한다.

 72시간 체류도 엄연한 입국후 출국이기 때문에 출입국카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른 정보로 안 적어도 된다고 확인해서 안적다가 그때 가서야 적은 경험이 있습니다.



 (4) 유효한 다음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보통은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어느 목적지를 갈 때 환승할 경우 두장의 항공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각각 따로이 항공권을 끊었고 항상 현장 체크인시 항공권을 받았기 때문에 제 3국으로 가는 유효한 항공권을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A4로 된 예약증명서만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항공사마다 예약증명서라는 것이 서식부터 다 다르고 해당국가 언어로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영문으로 되어 있어 실랑이 끝에 체류허가를 받긴 했지만 유효한 다음 항공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간을 많이 소요했습니다. 만약 유효한 항공권을 미소지했다는 이유로 임시체류허가를 안내줘도 할 말이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환승구 중간에 위치한 항공사 데스크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늦어 아무도 상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항공권을 받을 수 있는 부스가 설치되어 있지만 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상주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유효한 제 3국으로의 항공권 (예약증명서X)가 미리 소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체류허가로 인한 문제가 인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전 세계를 여행하는 한국국민은 사전비자없이 여권만으로도 편히 여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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